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어떤 형태의 조직으로 시작해야 할까?”라는 질문이다. 똑같이 공익적인 목적을 추구하지만, 법적으로 비영리단체와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 수익 구조가 크게 다르다.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단체를 설립한 뒤 세금 문제, 의사결정 갈등, 수익 배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청년팀은 지역 청소년을 위한 교육활동을 하다가 협동조합을 설립했는데, 공익보다는 조합원 이익 중심으로 구조가 설계되어 정부 보조금을 받기 어려웠다. 반대로 어떤 팀은 비영리단체로 시작했지만, 수익사업이 주 활동이 되면서 세무상 불이익과 운영상의 제약을 겪었다.
이 글에서는 비영리단체와 협동조합의 법적 정의와 설립 절차, 운영 구조와 수익 구조, 그리고 목적에 따른 선택 기준을 실무적으로 정리한다. 이 내용을 이해하면, 내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가장 적합한 법적 틀 안에서 실현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와 협동조합의 법적 정의와 설립 절차
비영리단체와 협동조합은 모두 「민법」과 「특별법」에 근거하지만, 적용되는 법과 심사 기준이 다르다.
비영리단체의 정의와 설립 기준
- 법적 근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목적: 사회적 공익 실현 (교육, 복지, 환경, 문화 등)
- 자격 요건:
- 회원 5인 이상
- 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 제출
- 사무실 확보
- 등록 기관: 시·도청 또는 구청
- 특징:
- 수익사업 가능하나, 수익은 전액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함
-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시 세제 혜택 가능
- 대표자 개인이 단체의 잉여금을 소유하거나 배분할 수 없음
협동조합의 정의와 설립 기준
- 법적 근거: 「협동조합 기본법」
- 목적: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이익 증진
- 자격 요건:
- 조합원 5인 이상
- 정관, 사업계획서, 출자금 마련
- 창립총회 개최 후 설립신고
- 등록 기관: 시·도지사 또는 중소기업청
- 특징:
- 조합원에게 수익 배당 가능
-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전환 시 비영리적 목적 강화 가능
-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가능하지만, 공익단체로서 세제 혜택은 제한적
실제 설립 서류 예시 (비영리단체 vs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정관 예시 주요 항목]
제1조(목적) 본 단체는 환경 보호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② 캠페인 및 홍보 활동 ③ 관련 출판 및 연구 사업
제7조(회원) 회원의 자격,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제12조(수익사업) 본 단체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0조(회계) 수익금은 전액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
[협동조합 정관 예시 주요 항목]
제1조(목적) 본 조합은 조합원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소비를 촉진하고 경제적 이익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공동 구매 및 판매 사업 ② 가공 및 유통 사업 ③ 교육 및 홍보 사업
제10조(출자금) 조합원 1인당 최소 출자금은 50만원으로 한다.
제15조(배당) 잉여금의 30% 이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다.
제22조(의결) 총회는 1인 1표로 의결한다.
비영리단체와 협동조합 운영 구조와 수익 구조의 차이
비영리단체와 협동조합은 운영 방식과 재정 구조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
운영 구조 차이
- 비영리단체:
- 총회와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
- 대표와 이사가 단체의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책임
- 회원은 후원자 또는 참여자로서 의사결정 권한이 제한됨
- 협동조합:
- “1인 1표” 원칙에 따라 모든 조합원이 의사결정에 참여
- 조합원 중심으로 사업 계획과 수익 배분을 결정
- 공익보다 조합원의 필요와 이익이 우선됨
수익 구조 차이
- 비영리단체:
- 주요 재원: 후원금, 기부금, 정부 보조금, 일부 수익사업
- 수익사업은 공익 목적에 맞아야 하며, 남는 수익은 배당 불가
- 협동조합:
- 주요 재원: 조합원 출자금, 사업 수익, 일부 공모사업
-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당 가능 (단,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 불가)
세금 구조 차이
- 비영리단체:
- 공익 목적 수입은 법인세 면제 가능
-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과세
- 협동조합:
- 일반 기업과 유사하게 법인세 부과
- 조합원 배당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
비영리단체와 협동조합의 선택 기준: 공익성과 경제적 자립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
비영리단체를 선택해야 할 때
- 장기적인 공익 캠페인 중심
- 후원금·기부금 기반 운영 계획
- 세제 혜택과 정부 보조금이 필요할 때
협동조합을 선택해야 할 때
- 조합원 간 경제적 이익 공유 필요
- 수익 기반 자립적 사업 모델 추구
-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 참여가 핵심 가치일 때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절충안
- 협동조합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비영리성을 강화
- 배당 금지 + 공익 목적 재투자 의무
- 정부 공모사업에서 가산점
비영리단체와 협동조합의 목적과 상황에 따른 선택 기준
어떤 형태를 선택해야 할지는 목적과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공익성 중심의 활동을 목표로 한다면 → 비영리단체
- 후원금과 기부금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유리
-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통해 세제 혜택 가능
- 단, 의사결정 권한이 대표와 이사회에 집중되어 민주적 운영은 제한적일 수 있음
조합원 중심의 자립적 모델을 원한다면 → 협동조합
- 조합원이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참여하는 사업(예: 마을카페, 돌봄 서비스)에 적합
- 조합원에게 수익을 배당할 수 있어 참여 동기 강화
- 단, 세제 혜택이 적고 공익단체로서의 이미지는 약할 수 있음
공익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한다면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비영리성을 강화
- 수익 배당 금지, 공익 활동에 재투자 의무
-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서 가산점 받을 수 있음
비영리단체와 협동조합의 장단점 종합 비교와 실무적 조언
비영리단체와 협동조합의 차이를 목적, 운영, 재정, 세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비교해보자.
목적 | 공익 실현 | 조합원 이익 |
설립 요건 | 회원 5인, 정관, 사무실 | 조합원 5인, 정관, 출자금 |
수익 배분 | 불가 (공익 목적에 재투자) | 가능 (조합원 배당 허용) |
세제 혜택 |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시 혜택 큼 | 일반 기업과 유사한 과세 |
의사결정 | 대표·이사회 중심 | 1인 1표 원칙 |
정부 지원 | 공익사업·보조금에 유리 | 공모사업·자립형 사업에 유리 |
실무 조언
- 장기적 공익 캠페인, 기부금 중심 운영 → 비영리단체
- 수익 기반 자립, 조합원 참여형 모델 → 협동조합
- 두 모델의 장점을 결합하고 싶다면 초기에는 비영리단체로 출발해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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