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비영리단체는 돈을 벌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다. 법적으로 비영리단체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조직이며, 수익사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차이는 수익의 사용처다. 즉, 단체가 벌어들인 수익을 개인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사적 이득에 사용하면 불법이지만, 단체의 공익적 목적 달성에 재투자하면 합법이다.
실제로 많은 비영리단체가 기부금과 후원금 외에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출판물 판매, 카페나 굿즈 사업, 정부 용역 수행 등 다양한 수익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사업의 범위를 잘못 이해하거나 세무 처리를 소홀히 하면, 세금 부과, 보조금 환수, 심지어 단체 등록 취소와 같은 법적 리스크를 맞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 허용 범위, 합법 기준, 세무 처리 원칙, 실제 사례를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 분석한다.
비영리단체 수익사업의 합법적 범위와 법적 근거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 가능 여부는 단체 유형(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진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수익사업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수익사업을 직접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 단체가 정관에 명시한 공익 목적과 관련된 사업이라면 수익을 창출해도 무방하다.
- 예: 환경단체가 친환경 굿즈 판매, 교육단체가 교재 판매, 복지단체가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단, 정관에 수익사업 근거 조항을 넣어야 한다. (예: “본 단체는 목적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 「법인세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나, 그 수익에 대해 법인세 부과
- 공익 목적과 직접 관련된 활동은 비과세 가능 (예: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
- 따라서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단체는 수익사업의 비과세·과세 구분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수익사업과 영리사업의 차이
- 수익사업: 공익 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
- 영리사업: 단체 구성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
- 핵심 구분 기준: 수익의 사용처와 목적과의 연관성
비영리단체의 허용되는 수익사업 유형과 실제 사례
비영리단체가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매우 다양하다. 단체의 성격과 활동 목적에 맞게 수익모델을 설계하면,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
교육·문화 프로그램
- 교육단체: 유료 강좌, 워크숍, 세미나 개최
- 문화단체: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사례: 아동교육단체 A는 ‘방학 캠프’ 프로그램을 유료로 운영해 연간 예산의 30%를 충당.
출판·콘텐츠 제작
- 보고서, 교재, 전문 서적, 다큐멘터리 판매
- 유튜브 채널을 통한 광고 수익, 후원형 콘텐츠 제작
- 사례: 환경단체 B는 환경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OTT 플랫폼에 배급, 수익을 캠페인 비용에 재투자.
굿즈·브랜드 상품
-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 머그컵, 에코백 판매
-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후원자와 연결되는 효과
- 사례: 장애인 지원단체 C는 장애인이 직접 제작한 공예품을 판매해 자립 지원금 마련.
용역·서비스 제공
- 정부나 기업의 공익 캠페인 위탁 수행
- 연구용역, 정책 개발, 컨설팅 제공
- 사례: 청년정책 NGO D는 지자체와 MOU를 맺고 ‘청년 리서치 용역’을 수행해 운영비 확보.
사회적 기업형 모델
- 카페, 편집숍, 제작소 등을 운영하되
- 수익의 일정 비율을 공익 목적에 사용
- 고용 취약계층을 직접 고용해 사회적 가치 창출
수익사업에서 주의해야 할 세무·법적 리스크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할 때 가장 많이 겪는 문제는 세무 처리 오류와 목적 외 사용이다.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단체의 신뢰가 무너진다.
수익사업의 세금 부과 원칙
- 비영리민간단체: 고유번호증으로 활동할 경우, 수익사업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 단, 후원금·회비·공익적 보조금은 비과세
- 비영리법인: 목적사업 수익은 비과세,
- 하지만 부수적 수익(카페 운영, 굿즈 판매)은 법인세 대상
목적 외 사용의 위험성
- 수익을 대표자나 특정 구성원에게 급여 외 배당 형태로 제공하면 불법
-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 보조금 환수,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세금 추징, 법적 제재 가능
회계 관리 원칙
- 수익사업과 고유 목적사업 회계를 분리해야 한다.
- 예: 카페 운영 수익 → 수익사업 회계,
아동 프로그램 운영 → 고유 목적사업 회계
- 예: 카페 운영 수익 → 수익사업 회계,
- 분리하지 않으면 세무조사에서 혼합 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
실무 팁
- 연간 수익이 크지 않아도, 수익사업개시신고를 세무서에 하는 것이 안전하다.
- 회계 담당자가 없다면 비영리단체 전문 세무사를 활용해 초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비영리단체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합법적 수익모델 설계 전략
비영리단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후원금 + 수익사업”의 균형 모델이 필요하다. 이를 설계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정관에 명시하기
- “본 단체는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 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수익사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명시해 향후 사업 확장 가능성을 열어둔다.
브랜드와 미션의 일관성
- 수익사업이 단체의 공익적 가치와 연결되어야 한다.
- 예: 아동단체가 아동 그림으로 제작한 굿즈 판매 → 브랜드 스토리 강화
- 반면, 목적과 무관한 사업(예: 아동단체가 성인용 게임 제작)은 신뢰를 해칠 수 있다.
투명성 확보
- 연간 보고서와 홈페이지에 수익사업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
- 참여자와 후원자가 “이 수익이 어떻게 공익에 쓰였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 자료 활용
단계별 확장 전략
- 초기: 소규모 프로그램(교육, 워크숍)으로 시작
- 성장기: 굿즈·출판·온라인 콘텐츠로 확장
- 성숙기: 사회적 기업 모델로 전환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 →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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