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후원자 감소, 운영 인력 부족, 사업 방향 전환, 또는 새로운 법인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해산 등이 그 이유다. 하지만 단순히 활동을 중단했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단체가 자동 해산되는 것은 아니며, 해산과 청산 절차를 정확히 밟지 않으면 법적·세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세청의 고유번호증 유지에 따른 세무 신고 누락, 미제출 결산 보고서로 인한 과태료 부과, 후원자 불만까지 겪은 사례도 있다. 이번 글에서는 비영리단체가 폐업 또는 해산을 결정했을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와, 실수하기 쉬운 주의사항, 청산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을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해산 결의와 해산 신고 – 단체 내부 의사결정부터 행정기관 신고까지
비영리단체가 폐업하려면, 우선 내부적으로 해산을 결의하고 공식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단순히 “활동을 중단하자”는 구두 합의만으로는 해산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산 결의 절차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
회원제 단체의 경우, 정관에 따라 총회를 열어 해산 안건을 의결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사회 의결 후 주무관청(시·도청, 구청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의록 작성
해산 결의 회의록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참석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회의록에는 해산 사유, 해산일자, 잔여 재산 처리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정관 및 주무관청 보고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해산 결의 후 관할 행정기관(시·도청, 구청 등)에 해산 신고를 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해산 인가를 받은 뒤에만 법적으로 해산이 인정된다.
주의사항
해산 결의 후에도,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이 남아있으면 세무 신고 의무가 계속 발생한다.
반드시 해산 신고와 함께 고유번호증 반납 또는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
정관 확인
대부분의 단체 정관에는 해산 결의 요건이 명시돼 있다.
회원제 단체라면 회원총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사회 의결 후 주무관청 승인이 필요하다.
비영리단체 청산 절차 – 잔여 재산과 부채 정리, 세무 처리
비영리단체의 해산 신고만으로 단체의 행정적 의무가 끝나지 않는다. 청산 절차를 통해 잔여 재산, 부채, 세금 신고를 모두 정리해야 단체가 완전히 종료된다.
잔여 재산 처리
비영리단체의 정관에는 보통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명시돼 있다.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 이사회나 총회 결의를 거쳐 귀속 기관을 결정하고 이양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잔여 재산을 임의로 배분하거나 개인에게 귀속시키면,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고 형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부채 및 채무 정리
미지급 급여, 세금, 임대료, 외부 발주 비용 등이 있다면 해산 전 반드시 모두 정리해야 한다.
채무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표자 또는 임원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세무 신고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
수익사업을 한 단체라면, 해산 시점까지의 수익과 비용을 계산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최종 신고해야 한다.
원천세 신고
직원 급여나 강사료 지급이 있었던 경우, 마지막 달 원천세와 4대보험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 고유번호증 반납
고유번호증이 유지되면 국세청에서 결산서 제출과 기부금 명세 보고 의무가 계속 발생한다.
비영리단체의 후원자, 관계기관, 직원과의 정리 – 신뢰를 지키는 해산 과정 만들기
비영리단체의 해산은 단순히 행정과 세무 문제만이 아니라, 후원자와 관계기관, 내부 인력과의 관계 정리도 중요한 단계다.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후원자 불만, 이미지 실추, 향후 활동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후원자 공지 및 정산
정기 후원자에게 단체 해산 사실과 이유, 잔여 재산 처리 방안을 공식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가능하면 해산 전까지의 활동 결과 보고서와 회계 결산서를 후원자들에게 공유해 신뢰를 지킨다.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의 기부금이 남아 있다면, 유사 목적의 기관으로 이체하거나 후원자 동의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
관계기관 및 협력사 정리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미집행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며,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조금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협력 기관(기업, 다른 단체)과의 공동사업 계약도 정리 협약서를 작성하고 종료해야 한다.
직원 및 활동가 정리
상근 직원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합의서와 퇴직금 정산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4대보험 상실 신고와, 필요 시 퇴직금 중간정산 보고도 빠짐없이 해야 한다.
비영리단체의 폐업 후 기록 관리와 법적 문제 예방 – 마무리까지 철저해야 한다
단체가 해산하고 청산을 마쳤더라도, 법적 리스크와 행정적 후속 조치를 무시하면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단체는 해산 이후에도 기록 관리와 후속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기록 보존
해산 후에도 회계 장부, 결산서, 회의록, 세무 신고 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국세청이나 주무관청에서 사후 조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정리된 형태로 보관해야 안전하다.
해산 공시
비영리법인은 해산과 청산이 완료되면 관할 등기소에 해산 등기 및 청산종결 등기를 해야 한다.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해산 공시를 진행해야 한다.
법적 문제 예방
청산 과정에서 재산 처리나 세무 신고가 누락되면,
임원 개인에게 국세 체납, 보조금 환수,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서 발급하는 청산 종결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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