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와 협동조합의 차이점과 선택 기준 정리 – 어떤 형태가 나에게 맞을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어떤 형태의 조직으로 시작해야 할까?”라는 질문이다. 똑같이 공익적인 목적을 추구하지만, 법적으로 비영리단체와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 수익 구조가 크게 다르다.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단체를 설립한 뒤 세금 문제, 의사결정 갈등, 수익 배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청년팀은 지역 청소년을 위한 교육활동을 하다가 협동조합을 설립했는데, 공익보다는 조합원 이익 중심으로 구조가 설계되어 정부 보조금을 받기 어려웠다. 반대로 어떤 팀은 비영리단체로 시작했지만, 수익사업이 주 활동이 되면서 세무상 불이익과 운영상의 제약을 겪었다.
이 글에서는 비영리단체와 협동조합의 법적 정의와 설립 절차, 운영 구조와 수익 구조, 그리고 목적에 따른 선택 기준을 실무적으로 정리한다. 이 내용을 이해하면, 내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가장 적합한 법적 틀 안에서 실현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와 협동조합의 법적 정의와 설립 절차
비영리단체와 협동조합은 모두 「민법」과 「특별법」에 근거하지만, 적용되는 법과 심사 기준이 다르다.
비영리단체의 정의와 설립 기준
- 법적 근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목적: 사회적 공익 실현 (교육, 복지, 환경, 문화 등)
- 자격 요건:
- 회원 5인 이상
- 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 제출
- 사무실 확보
- 등록 기관: 시·도청 또는 구청
- 특징:
- 수익사업 가능하나, 수익은 전액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함
-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시 세제 혜택 가능
- 대표자 개인이 단체의 잉여금을 소유하거나 배분할 수 없음
협동조합의 정의와 설립 기준
- 법적 근거: 「협동조합 기본법」
- 목적: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이익 증진
- 자격 요건:
- 조합원 5인 이상
- 정관, 사업계획서, 출자금 마련
- 창립총회 개최 후 설립신고
- 등록 기관: 시·도지사 또는 중소기업청
- 특징:
- 조합원에게 수익 배당 가능
-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전환 시 비영리적 목적 강화 가능
-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가능하지만, 공익단체로서 세제 혜택은 제한적
실제 설립 서류 예시 (비영리단체 vs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정관 예시 주요 항목]
제1조(목적) 본 단체는 환경 보호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② 캠페인 및 홍보 활동 ③ 관련 출판 및 연구 사업
제7조(회원) 회원의 자격,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제12조(수익사업) 본 단체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0조(회계) 수익금은 전액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
[협동조합 정관 예시 주요 항목]
제1조(목적) 본 조합은 조합원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소비를 촉진하고 경제적 이익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공동 구매 및 판매 사업 ② 가공 및 유통 사업 ③ 교육 및 홍보 사업
제10조(출자금) 조합원 1인당 최소 출자금은 50만원으로 한다.
제15조(배당) 잉여금의 30% 이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다.
제22조(의결) 총회는 1인 1표로 의결한다.
비영리단체와 협동조합 운영 구조와 수익 구조의 차이
비영리단체와 협동조합은 운영 방식과 재정 구조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
운영 구조 차이
- 비영리단체:
- 총회와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
- 대표와 이사가 단체의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책임
- 회원은 후원자 또는 참여자로서 의사결정 권한이 제한됨
- 협동조합:
- “1인 1표” 원칙에 따라 모든 조합원이 의사결정에 참여
- 조합원 중심으로 사업 계획과 수익 배분을 결정
- 공익보다 조합원의 필요와 이익이 우선됨
수익 구조 차이
- 비영리단체:
- 주요 재원: 후원금, 기부금, 정부 보조금, 일부 수익사업
- 수익사업은 공익 목적에 맞아야 하며, 남는 수익은 배당 불가
- 협동조합:
- 주요 재원: 조합원 출자금, 사업 수익, 일부 공모사업
-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당 가능 (단,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 불가)
세금 구조 차이
- 비영리단체:
- 공익 목적 수입은 법인세 면제 가능
-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과세
- 협동조합:
- 일반 기업과 유사하게 법인세 부과
- 조합원 배당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
비영리단체와 협동조합의 선택 기준: 공익성과 경제적 자립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
비영리단체를 선택해야 할 때
- 장기적인 공익 캠페인 중심
- 후원금·기부금 기반 운영 계획
- 세제 혜택과 정부 보조금이 필요할 때
협동조합을 선택해야 할 때
- 조합원 간 경제적 이익 공유 필요
- 수익 기반 자립적 사업 모델 추구
-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 참여가 핵심 가치일 때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절충안
- 협동조합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비영리성을 강화
- 배당 금지 + 공익 목적 재투자 의무
- 정부 공모사업에서 가산점
비영리단체와 협동조합의 목적과 상황에 따른 선택 기준
어떤 형태를 선택해야 할지는 목적과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공익성 중심의 활동을 목표로 한다면 → 비영리단체
- 후원금과 기부금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유리
-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통해 세제 혜택 가능
- 단, 의사결정 권한이 대표와 이사회에 집중되어 민주적 운영은 제한적일 수 있음
조합원 중심의 자립적 모델을 원한다면 → 협동조합
- 조합원이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참여하는 사업(예: 마을카페, 돌봄 서비스)에 적합
- 조합원에게 수익을 배당할 수 있어 참여 동기 강화
- 단, 세제 혜택이 적고 공익단체로서의 이미지는 약할 수 있음
공익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한다면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비영리성을 강화
- 수익 배당 금지, 공익 활동에 재투자 의무
-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서 가산점 받을 수 있음
비영리단체와 협동조합의 장단점 종합 비교와 실무적 조언
비영리단체와 협동조합의 차이를 목적, 운영, 재정, 세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비교해보자.
목적 | 공익 실현 | 조합원 이익 |
설립 요건 | 회원 5인, 정관, 사무실 | 조합원 5인, 정관, 출자금 |
수익 배분 | 불가 (공익 목적에 재투자) | 가능 (조합원 배당 허용) |
세제 혜택 |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시 혜택 큼 | 일반 기업과 유사한 과세 |
의사결정 | 대표·이사회 중심 | 1인 1표 원칙 |
정부 지원 | 공익사업·보조금에 유리 | 공모사업·자립형 사업에 유리 |
실무 조언
- 장기적 공익 캠페인, 기부금 중심 운영 → 비영리단체
- 수익 기반 자립, 조합원 참여형 모델 → 협동조합
- 두 모델의 장점을 결합하고 싶다면 초기에는 비영리단체로 출발해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